에스캄월드 소분판매 'BT미라클우모'·'미라클우모' 제품

식품소분·판매업체가 소분·판매한 '액상차'에서 공업용 규산염이 혼입돼 식품 당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에 나섰다.

BT미라클우모(액상차)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식품소분·판매업체인 '에스캄월드'가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소분해 판매한 'BT미라클우모'(액상차), '미라클우모'(액상차)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판매량이 1292L(0.88L×1468세트)이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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