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공정위 고발·약사법 개정 투트랙 전략 구사

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 직영 도매에 대한 공정위 고발 등을 단행, 독과점 해소를 위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직영 도매, 다국적제약사 마진 축소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협회가 직영 도매 운영을 지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연세세브란스,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으로 이들은 관련 도매업체에 대한 지분 49%만 소유,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직영도매 요건을 비껴나갔다.

협회는 그러나 관련 유통업체가 의료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사실상 직영도매로서 의약품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건강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실제 이들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로부터 10% 이상의 마진을 챙기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는 기준가 대비 2~3% 하락된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의약품 구매 금액이 3000억원이면 약 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직영 도매업체를 통해 챙기고 있고 그만큼 건강 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들 의료기관들은 일감 몰아주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갑질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직영 도매업체들은 도도매 형식으로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과는 직영 도매업체만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가 공정위 고발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섣부른 고발로 이들 업체들에게 면죄부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가 백병원 등을 공정위에 먼저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부울겨의약품유통협회가 고발 발화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협회는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고발과 함께 약사법 개정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

이외에 한국MSD제약 C형 간염 치료제인 제파티어가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쥴릭파마에만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쥴릭파마는 4% 수준의 유통 마진을 제공하고 있어 독점 공급과 저마진에 대해 의약품유통협회가 논의할 계획이다.

황치엽 회장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직영 도매업체는 의약품유통업 시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공정위, 복지부 등 고발도 함께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공정한 의약품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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