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결의문 채택…건보 재정 손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거래질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직영도매 관련 ‘의약품 유통업권 수호 결의문’를 채택했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를 근절하려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이를 거스르고 일부 의료기관이 기존 도매상과 결탁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신규 직영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직영 도매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부여 받아 무소불위의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백병원과 대동병원으로 이들 병원들은 직영 도매 운영을 통해 기존 의약품유통업계의 존립위협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약제비 부담을 늘려, 건보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의료기관의 직영 도매업체 운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갑질행위’이며, 새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철재 회장은 “다른 병원들도 백병원, 대동병원같이 직영 도매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서둘러 편법을 동원해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의료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도매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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