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8개기관 협의 제작 – 병의원, 관공서 등 6천부 부착

광주지역 병의원·관공소에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예방·신고 포스터가 등장했다.

보험사기 예방·신고 포스터

포스터 유관기관으로는 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지난 6. 27.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MOU체결 8개기관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번 MOU체결 이후 실무 책임자 협의(1차 7. 11. / 2차, 8. 29)를 거쳐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기 범죄 유형, 처벌 규정,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 6,000부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기관 실무 협의 책임자들이 모여 광주지역 보험범죄 예방 홍보 방안에 대한 문안 내용, 제작비용, 배포 기관등 협의를 마치고 제작했다.

포스터는 광주지역 병·의원등 의료시설, 경찰서·시청·주민센터등 행정기관, GS편의점 등 편의시설에 배포하여 보험범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히 형사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보험사기 제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료계에서는 그동안의 사무장병원 단속 등 보험사기 단속이 1회성 보여주기로 끝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이번 심평원까지 참여한 8개기관 협약으로 경찰이 전면에 나서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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