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의협회관 앞서 천막시위 나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천막시위가 이틀째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대외협력이사에 이어 12일에는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물론 추무진 회장도 의협회관 앞에서 천막시위에 나섰다.

천막시위에 나선 의협 추무진 회장과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에 의협 대외협력이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천막시위에 돌입했으며, 온몸을 다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낸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성남 이사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발의하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입법자로서 인정한다는 점은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 하나인 의사직역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볼 때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

김 이사는 “개업의로써 평일 낮에 병원문을 닫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전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회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협 대외협력이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라면 당연히 이번 법안을 막아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심경을 대신하고, 더 이상 회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다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대외협력이사들이 헌신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몸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의사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는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협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폐기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의사회원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하고,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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