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본분 '복약지도‧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전념' 촉구

의료계가 최근 약사들이 주장한 ‘성분명 처방 추진’을 두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작태”라며 '언급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기여를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며, 실제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즉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의협은 “특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패턴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며 “또 국민 편의와 건보재정을 생각한다면 약사회가 앞장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와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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