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장비 허용은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 비판

대전협이 한의사가 의료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로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될 때 의사들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금 이 시각에도 1만5000명 전공의들이 수천, 수만 건의 영상검사를 지시하고 판독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진단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와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개정안을 환영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전협의 의견이다.

대전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여러 국회의원들은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의협은 진단 장비의 사용을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쓰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판독할 능력도 없는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해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위험에 내모는 이 상황을 의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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