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법률개정안' 철회도 거듭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1일 한의계에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그만하고, 한의학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의협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의협이 국회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임에도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 각 영역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왔는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우려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월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오진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얼마나 큰 국민적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인지 짐작하고도 한의협의 지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의협이 그동안 국회, 정부, 국민과 소통으로 이뤄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한의협은 최소한의 노력과 대안도 없이 숟가락을 얹을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이 분명 존재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은 타 직역의 의료영역을 침범하는데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및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주력해 근거기반의 한의학을 세우는데 매진하는 것이 국민과 한의계를 위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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