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1천만 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 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B병원의 경우,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 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건보공단에 15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D의원은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기관 대표자는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간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에 51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건보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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