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의 방문…‘불법적 행정기준 설정행위 즉시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8일 국토부에 방문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보수가 신설에 대한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의견을 전달한 것.

의협에 따르면 국토부의 행정기준설정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보 재정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정식 입안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정액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항의 방문과 더불어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법제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대응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해석을 통해 산정기준을 인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한특위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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