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의사회, 7일 규탄 성명서…“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큰 혼란 주는 또 다른 시발점”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으로 면허 레드라인 넘었다. 국토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의료행위정의 주무기관 심평원은 한방의 물리치료 도용을 절대 묵인하지마라. 국민안전 도외시한 무분별한 한방 편들기, 이제는 청산하라”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심평원·손보협 및 한의사단체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오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실체없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시된 한방 물리요법의 분류를 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그대로 열거해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택시운전 면허자에 대형버스 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료 수가산정은 심평원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진료심사의 주무이자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늘 얘기하던 심평원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시도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재활의학과 의사회원 일동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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