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간호사 40% 비정규직…한영란 교수,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 제안

보건소 근무 간호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가운데 해당 인력들의 사기저하와 고용불안이 건강관리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한영란 교수

이 같은 의견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공동 개최한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이날 한영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보건소 간호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한영란 교수는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감소에 간호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1599개 보건소(254개)와 보건지소(1331개), 건강생활지원센터(14개) 등에서 총 8636명의 간호사가 건강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3734명(43%)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과의 역할관계, 책임 등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란 교수는 “보건 간호사는 주민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법이 계속 개정돼 점차 업무들이 증가했으나 처우, 최소 인력 배치 기준 등은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보건 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할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한영란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정부는 주민밀착형 서비스인 읍면동 허브화사업을 올해 980개소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보건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팀장을 맡아 비정규직인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팀장에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포함 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지역보건법 개정 시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업무를 전담할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자격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수정 후 강제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양순옥 보건간호사회 회장 또한 강조한 바다.

양순옥 회장은 이날 토론회 시작 전 “보건간호 최소 배치기준이 아닌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법적 강제조항으로 규정되고 정규직이 확보돼야만 평생건강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보건 인프라 강화 기반조성이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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