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설정 불안정, '삭감‧심사' 사실상 불가능
복지부, 실질적인 ‘비급여 현황 파악’ 목적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 예비급여가 삭감‧심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급여 파트에서는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 및 삭감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만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하고 3~5년 후 평가하게 된다.

즉, 복지부는 예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관행 수가든 정부 기준 가격이든 가격을 책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만 지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예비급여 가격의 불안정성과 제도 수용성 향상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급여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많다”면서 “통제와 삭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비급여 자체가 비급여를 한시적으로 급여처럼 가격을 책정하고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운영하는 만큼 가격 설정의 근거가 부족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 등에서 예비급여에 대한 항목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러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예비급여가 비급여권에 있는 항목들을 급여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통제 기전 강화보다는 시장 현황 파악에 좀 더 치우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심사‧평가 방안 등은 의료계와 함께 고려하겠지만, 복지부의 입장과 심평원의 실무적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 “다함께 협의하고 만들어가자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복지부가 예비급여의 목적을 ‘비급여 현황 파악’으로 적극 고려 중인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수가 삭감 등 통제의 칼날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게 당근 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한 두 번 겪어봤냐”면서 “정부는 이러한 근시안적 처방이 아닌 모두에게 적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