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률안 발의 반발한 의협에 맞대응

한의협이 진료 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보인 대한의사협회에 성명서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7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을 한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면허가 누구로부터 부여됐고 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 면허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의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국회의 입법이 없었다면 의료인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의 국회 입법활동 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오래전에 허용됐어야 할 일이 의사협회의 반대와 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막으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올바르고 합당한 법안 발의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기 이전에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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