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한다' 즉각 철회 촉구

최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들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다.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과학적 원리의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것을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세도 허용한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도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사면허가 전제돼야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을 검사하거나 CT촬영, X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등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특히 한의사 단체의 대표라는 자도 현대의료기기 공개시연에서 오진을 해 오히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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