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 및 운영 사항도 규정

수년간 의-한 갈등을 야기했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큰 줄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에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선·김용태·성일종·윤한홍·이완영·이우현·이철규 등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정당 김용태·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이찬열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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