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적 의사 가지고 시행, 환자 개별적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증거 없어”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에서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안면에 필러를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의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맞섰지만, 금액을 수수하는 등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으므로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월 광주지법에서 B씨가 운영하는 OO의원에서 환자들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안면에 필러를 주사했으며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했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곧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위 의료법위반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사건의 의료행위는 B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OO의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의료행위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으므로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A씨가 환자들 3명에게 수회에 걸쳐서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비를 OO의원으로 부터 수수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지위의 연장선상에서 반복·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여부에 있어서도 “앞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환자가 아닌 B씨의 부탁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환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량권 일탈에 있어서도 “비록 적은 횟수나마 수회에 걸쳐 행해진 점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를 막고 의료질서의 문란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해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감경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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