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닌 국토부가 인정? ‘어불성설’…의협, 8일 국토부 항의 방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8일 오후 국토부에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협 상근부회장, 정책이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방문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 공문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이번 항의 방문과 더불어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법제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대응도 나설 예정이다.

또 행정해석을 통해 산정기준을 인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한특위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앞서 국토부에서 자보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 개정이 아닌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이 자보 진료수가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심평원, 자보분심의, 손해보험협회, 한의협, 한방병원협회로 송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보 한방물리치료,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시켜야

아울러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의과 의료기관의 자보 진료비는 1.8% 증가에 그쳤으나, 전체 자보 진료비는 9.1%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보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

전남도의사회는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보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보 비급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방원리가 아닌 의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자보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판단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토부는 자보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로 보험사와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행위들이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됐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건보에서 의과만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만 가져올 뿐 자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의협 한특위에서도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보 지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국토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보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한다”며 “자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국토부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와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자보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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