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고의무자 부담 커…책임뿐만 아니라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의료계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데이트폭력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데이트폭력방지법’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지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신고자들의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데이트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누구든지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해 이를 알게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실제 피해자 혹은 주변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범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하다”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가해행위에 있어 그 피해자의 대상기준, 치료범위를 특정해 구분짓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가 검진과 문진만으로 학대 등 범죄라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심이 된다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부인할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판단을 의사가 책임 하에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며, 이러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는 것.

의협은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데이트폭력 행위를 신고할 경우 피해자인 환자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더군다나 오인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피소의 위험성이나 대내외적인 평판 저하로 경영상 불이익을 의료인이 감수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료인들이 각종 학대 등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보호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단순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책임만 강화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의료인은 참고인 자격이기에 그에 따른 직업수행의 보장 등 적절한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진료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등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응급실에서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후 가해자의 난동 등이 벌어져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사법기관 등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처벌을 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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