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애 요소 제거 일환…방식‧재정 문제는 제시 못해 ‘걸림돌’

정부가 간호 3교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방식과 재정 대책에 대해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내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간호 3교대 폐지 등 간호 인력 추가 수급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 3교대에 대해 지속적인 취업의 장애요소로 판단,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어떻게 좀 더 유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3교대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야간전담 간호사, 시간선택 간호사 등 ‘비정규 형태의 인력’이 포함된 형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적정한 급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정규인력을 늘리고 일인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보건업, 보건의료업에 대한 특례업종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업무시간을 쪼개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규제‧통제 업종인 의료계 입장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수가에 반영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이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데 현재의 정부 기조, 즉 비급여권을 급여로 끌어들이는 ‘정부 통제 강화’ 방식의 의료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인력 고용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복지부는 5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30.6조원 재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건비는 반영했지만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인건비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추가적으로 건보 재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설명인데 병원간호사회 회원 수 11만3303명을 근거로 추가 인력을 현재 3인당 1명을 더 뽑는다는 가정에 따르면 약 3만7000명이 추가로 고용된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중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242만4462원을 반영하면 단순 수치로만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재정 추계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반영은 약 1만명 추가 고용에 대한 재정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