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항소 전 집행부에 협조 공문 보냈다” 반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김세헌 의협 감사에 대한 불신임 항소와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는 내부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김세헌 감사를 항소하면서 상임이사회의 보고와 의결없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의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운영위가 이번 김세헌 감사의 항소 건을 의협 집행부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의협 집행부에 이에 대한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는 것.

임 의장은 “의협 법제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난처하다고 해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또 의협 사무총장에게는 법무법인을 결정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기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에 항소에 앞서 이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 집행부에 보냈다는 게 임 의장의 주장이다.

공문의 내용은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송 대리인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비용 협의를 진행 중이기에 확정되면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주안에 항소 의사를 밝혀야하는 상황에서 시급했기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의사만 밝히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과 비용 등 모든 것이 확정되면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항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렸음에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의장은 “항소장 접수 전 협조공문은 물론 법제이사,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요청하고 부탁을 한 바 있다”며 “상근임원들과 국장들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는데 결국 상임이사회에 안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다만 소송 대리인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만으로 갖고, 의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추후 변호사와 소송비용 합의가 되면 상임이사회에 올려서 의결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