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감사 불신임 의협 상임위 보고‧의결없이 항소장 제출 파문

그동안 정관상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오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정작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소송과 관련 항소장이 제출됐지만 이를 보고받고 의결해야할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의협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장이 지난달 28일 제출됐다. 지난 1심에서 의협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항소 건은 지난달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 지출돼야하기 때문에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돼야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운영위 결정 이후 두차례 상임이사회가 있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된 소송은 예산 중 예비비에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세헌 감사 불신임 소송의 항소가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운영위 관계자는 “항소장을 미리 제출한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항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무법인과 조율 중에 있고, 일괄적으로 안건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의원회 운영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 대의원은 “대의원회는 항상 집행부에게 정관과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번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와 관련된 절차를 보면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며 “법무법인과 소송비용에 대한 조율이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보고,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 책임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와 법률거래를 많이하고 의협을 공격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했다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는 게 해당 대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항소의 절차를 떠나 법적공방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할 시기라는 점에서다.

한 개원의 B씨는 “지금 의협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에 휘말려들고 있다”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의협을 보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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