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개월간 각 의약단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6개 의약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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