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고용부, ‘복지부와 보건업 특례업종 폐지 가닥’…의료계, ‘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 반발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하반기 업무보고.

정부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에 대해 특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방안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원인”이라며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우선적으로는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 업종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16개 줄인 10개 업종만 남긴다는데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모든 사업장에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특례업종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례업종으로 남은 10개 업종에는 보건업, 보건의료가 포함돼있다.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국회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이러한 기조는 복지부의 ‘보건의료 일자리 10만개 양성’과도 맞닿아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3교대 근무가 지속적 취업의 장애요소인 만큼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3교대 근무여건 유연성 확보는 일자리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 즉 ‘근무 쪼개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특례업종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를 접한 의료계는 ‘현실성 없이 의료계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은 “병원 다 망하면 있던 일자리도 없어진다”면서 “그렇지않아도 보건의료업은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 비용 부담은 가장 우려스러운 경영지표 악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 내 직원들의 분위기 또한 고무적이지 못했다. 한 종합병원 직원은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조금 일이 고되도 돈을 많이 가져가는게 더 좋다”면서 “세대간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당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존의 절반, 또는 2/3의 연봉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당근으로 내세운다면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누가 이에 만족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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