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력 없는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경감 등 공평 기회 제공 필요 지적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15 장기 등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7,444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은 4,107명에 불과한 만큼 장기기증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윤종필 의원의 의견이다.

윤종필 의원은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게 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 상 장기 이식의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