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올해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심의사례는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성형술(SLT)의 수가산정방법 △제6뇌[외전]신경마비 상병에 청구된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 18회 인정여부 △초기자궁내막암(early endometrial cancer)에 시행한 수술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한편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