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인재정제도 도입-신속한 분쟁 해결 기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환경분야 전문성이 낮은 국민들이 피해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힘든 특성이 있다.

환경분쟁은 피해자 측의 피해 주장과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없다는 원인자 측의 부정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에 따른 입증 책임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활성화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여지가 낮아 인과관계 규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까지 위원회가 결정해 달라는 재정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인자 측이 소(채무부존재확인 소송)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오히려 그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인과관계 규명 이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에 법정 처리기한이 9개월로 길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에 다소 한계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인재정 도입에 따라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ㆍ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 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하여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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