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 발전 전문화 속에서 생명윤리 인식 변화 필요
김현철 이대 법전원 교수, '생명윤리정책 공청회'서 제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에 발맞춰 생명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30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4차혁명시대에 생명윤리정책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정책’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철 교수는 “생명윤리의 경우 과학기술연구의 사회적 의미나 연구대상자 보호의 중요성이 인간존엄, 인권, 치별금지 등의 가치와 복합적으로 공존한다”며 “생명윤리 법정책의 방향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와 ‘공동의 가치기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전문화의 속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생명윤리 압축성장의 공과 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Emerging Technology(ET)에 대한 이해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ET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의 기술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ET의 불확실성과 애매성 때문에 ET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정된 정보에 의거해 ET의 사회적 수용여부정도와 수용방식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판단은 과학적 판단이기 보다 규범적 판단이고 생명윤리 규범은 그 판단의 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ET를 봤을 때 생명윤리 법정책이 갖는 규제적 성격은 ‘금지’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데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이어 “2012년 생명윤리법 전면개정을 통해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법’, ‘자율규제 모델을 정착’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방향을 보두 실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제도화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생명윤리법 아래에서 ET등 사회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며 “생명윤리법이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2012년 개정의 기본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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