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정심의위 개최·논의…4차 회의서 추가지정 효능군·품목 논의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려대 최상은 교수가 진행한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하였다.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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