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5% 감액-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대책 반영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송부문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17년 대비 119% 증액했는데,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17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18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문은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생활부문에선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초 ‘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해 접근성을 높다.

살생물제관리법 시행(’19.1~)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26억원 반영됐다.

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 등이 신규․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2,156억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큰 폭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