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원 구성 방안 다방면 타진 중…‘옥상옥(屋上屋)’ 우려도 일부 있어

지난 2010년부터 열리지 않았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6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위원회 구성 위원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보훈처장을 삭제한 복지부는 현재 민간위원 배분 등 위원 위촉 방안을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로 보건의료기본법 1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띄고 운영된다.

실제로 보정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이다. 당장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정심에서 논의, 구체적인 계획을 명문화할 수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논의 또한 단순히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 보정심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보정심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이유가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난제들이 속속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아울러 현재 의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가격 결정 구조를 통한 의료계 통제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비가격 구조를 통한 보건의료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복지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듯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부가 보정심 부활을 꾀하면서 거의 사문화돼 통폐합 기로에까지 이르렀던 보정심은 위원회 부활의 단초를 잡게 됐다.

다만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을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복지부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위원회들에게 있어 보정심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복지부 보건의료파트에서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고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휴면에 들어갔던 보정심 구성에 박차를 가해 최소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보정심‧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에 대해 더 이상 지적 받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정부 부처 할당을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애먹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정부 위원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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