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 중추 역할 불구 보장성 강화-환자안전 관리료 제외 부당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등 문제점’ 개선 촉구   

요양병원계가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요양병원들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비롯해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사진)는 28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요양병협은 우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공감 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고령화를 위해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없고 요양병원은 보장성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심한 규제와 역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양병협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해서도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60일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환자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 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 29일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안전관리료의 적용대상에서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 종합 포함)만이 대상이고,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목적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재활의 완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보다는 각 지역 병원의 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병동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최근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노인의료 현실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어 할 것”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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