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문재인 케어는 명절선물 포장처럼 과대포장 되었다= 문재인 케어에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여“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 무상의료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허구이며, 실현 가능성 제로이다. 백번 양보해서 건보 보장률을 63%에서 70%로 끌어 올려도 그게 어찌 무상 의료인가? 설혹 재난적 의료비 상한선 500만원 대상 소득 상한선을 올려 수혜 폭을 넓힌다 해도 역시 무상의료는 아니다. 국가에서 지출 의료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 해도 일부는 역시 국민의 부담이기에 그것 역시 무상의료는 아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명절선물용 포장처럼 과대포장 되었다.

◇환자입장에서 치명적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인 환자가 생존의 기회를 놓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최신 시술이 선진외국에서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인정되는 경우 그 치료법이나 치료재의 국내유입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 비급여로 자유롭게 시술이 가능하지만 급여화 되는 동안 시차로 인한 문제, 예비급여가 되더라도 범위와 실시 횟수 등의 제약 때문에, 또 비급여 퇴출 등으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환자는 내 돈 다 내고 혹은 치료비의 90%를 부담하고도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 치료적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의 합의하에 치료비 전액본인부담으로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를 퇴출시키거나 무늬만 급여인 90% 본인부담 예비급여로 편입 할 경우 최신·최선의 치료를 위한 외국행이 재벌 회장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보편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기이식을 위한 중국행, 유명 프로스포츠선수들의 미국, 일본행 등에서 보듯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첨단 시술을 위해서는 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통제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국행이 가능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나눠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전면 급여화는 설계도 없는 집짓기 같은 무리한 정책이다= 2020년이나 2023년이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추계와는 달리 5년간 31조원만 추가투입 하면 보장률을 70%로 올리고 치료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 10조원은 건보 누적흑자분으로 나머지 21조원은 국고부담을 좀 더 늘리고 보험료를 지난 10년간 평균정도인 3% 정도로 걷고 보험료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가능하다 한다. 하지만 5년 이후는 어찌할지 대답이 없다. 게다가 각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시술종류와 시장규모도 파악된 게 없다.

이상 주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대책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기술했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번 발표는“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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