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 개원가 대응법 등 강의 주목, 의사협동조합·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집중조명

일선 개원가가 궁금해 하는 현지조사 대응법과 초음파 시행 주의사항, 일차의료기관 최신 치료관리법 등 다방면의 주제로 학술과 교류의 장이 경기 지역 의사들에 큰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7년 제14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전경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2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14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태준제약 이태영 회장 등 주요 인사와 의사회원 및 가족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에서 진행됐던 기존 행사 때와 다르게 경기 지역에서 열려 상징적 의미를 더했으며, 연수평점 제도 강화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는 △직원을 잘 이끄는 원장의 비결(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용태 교수) △인공지능과 정밀의료(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성민 교수)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과 초음파 시행시 주의사항(명이비인후과의원 이명진 원장)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당뇨병 관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수년간 의료계의 이슈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현지조사에 대한 개원가와 의사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발표가 주목받았다.

박석주 경기도의사회 자문 변호사

‘현지조사 이후의 문제들-업무·자격정지의 형사처벌을 중심으로’라는 강연을 통해, 박석주 경기도의사회 자문 변호사는 “복지부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여할 때 요양기관과 현지조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 업무적인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조사 시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잘못된 내용에 서명한다면 향후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돼 요양기관에 돌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박 변호사는 “사실확인서 작성 시 내용을 불러주고 자필로 쓰게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에 억지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있을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술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명거부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약 서명거부가 어렵다면 서명 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자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조언도 전했다.

또한 박석주 변호사는 “자격정지 또한 기준표에 의해 일률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 선고유예판결 등의 감경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된다”며 “만약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참작사유를 주장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의사협동조합·전평제 시범사업 자리매김 박차

한편 오후에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중점 추진 중인 의사협동조합과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전평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먼저 의사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자화 또는 용역의 구매와 생산 및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데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탁과 폐기물 등 의료업 관련 용역과 EMR과 PHR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의료정보화와 통합장례서비스를 운영하는 상조, 의료기관 소모품 비품 등을 공동구매온라인 쇼필몰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와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있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김지훈 총무이사는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이익보다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나설 것”이라며 “회원들이 조직화되고 단결되고 실질적인 이익을 통해 바람직한 롤모델로 만들겠다. 의사회는 회원들에 권익을 지키고 협동조합은 회원들에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두선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단장을 맡고 있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상호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전평제 시범사업을 알렸다.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환자유인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며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의사들이 하는 시술의 오류나 잘못들은 우리만이 알 수 있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징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가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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