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하며 상고 기각…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노숙인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해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저지른 병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의료법위반과 정신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OOO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직원 등을 고용하고 월 급여와 함께 이들이 사용할 신용카드도 지급했다.

이후 OOO병원 픽업팀까지 구성해 담배와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4회에 걸쳐 노숙인들을 데려와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원심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과 일치했다. 재판부는 “직원들과 공모해 불틀적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과 감금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점도 인정했다.

앞서 2013년 12월 A원장은 환자C씨가 퇴원신청을 받았지만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C씨는 여러 차례 퇴원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3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을 밝히고 잡아가라는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과 함께 OOO병원에서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며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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