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획관리료‧통합재활기능평가 운영 ‘초점’
중증도‧필요도 따른 재활 수가‧모델 구축 ‘최종 목표’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아웃라인 그리기를 마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르는 재활통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중증도‧필요도 따른 재활 수가‧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안을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통합계획 작성과 통합재활기능평가에서 산출되는 결과값을 토대로 본사업에서 재활 수가‧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다만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를 고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 규정을 두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로 설정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간호사 한 명당 7명 이하의 환자 기준을 두었다.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며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 설치가 필수다.

대상 환자군은 중증외상 환자군부터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시범사업에 포함된다.

통합계획으로 자료 수집‧기능평가로 결과값 산출…수가 구성 ‘근간’

복지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항목은 다름 아닌 재활통합계획 수립이다. 현재 체계인 행위별 수가로는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환자들이 회복기 재활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 현 체계로는 중증도와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환자 재활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각의 행위들이 일일 횟수 제한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통합계획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통합계획관리료 지급을 전제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모두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각의 계획들을 수집‧분석해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재활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는 따로 수가를 반영하게 되는 통합재활기능평가에서 이뤄진다.

별도의 수가로 관리되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장기로 수립된 각각의 환자재활계획으로 환자가 얼마나 기능회복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기능평가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회복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요양병원에서는 현상 유지만 될 뿐이고, 일반 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복기 재활에 구멍이 생겼다”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 수가 구성은? ‘다양한 방법 논의 가능’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있어 복지부의 최종 목적은 재활 수가‧모델 체계 구성이다. 수가 구성이 최종 목적인 만큼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가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안 구하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에는 재활분야를 포괄수가로 묶는 방법, 일본 방식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분야의 경우 치료분야보다 좀 더 주관적인 판단 근거와 의료 행위가 들어갈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 통합계획 수립 등을 근거로 일정 수가를 보전해야 제대로 된 재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국 환자들이 재활의료기관을 거쳐가면서 확연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질환군을 중심으로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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