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 의료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관련 제도는 2005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추진 TF>를 구성·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 8월 현재 79개의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국립암센터에서 발행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내 암 사망 환자의 15%에 해당되는 1만1504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지난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국민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그 간 「암관리법」에 의해 제공되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었다.

법률에 담긴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호스피스 대상자를 말기암환자와 가족에서 비암(非癌)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환자와 가족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기존의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말기질환의 특성,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적합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즉 기존의 호스피스 대상이었던 말기암환자는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그 외의 말기환자는 해당 질환 전문의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호스피스 대상인 암 외 3대 말기질환에 대해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과 건강보험 수가 등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하고, 양질의 호스피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정비·개발함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말기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및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호스피스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간 돌봄 호스피스, 소아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과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자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의 소중한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크고 하얀 도화지를 펼쳐 주는 것과 같다.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당연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꿀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