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지역사회 중심 별도 서비스 및 심사제도 내실화 등 강조

세계적인 추세이자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신질환자 ‘탈원화’ 시대 도래에 발맞춰,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은 어떤 준비를 선행해야 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2차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재활회복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2차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탈원화의 실질적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의료기관 △지역사회 △심사제도 내실화 등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조근호 과장은 “제한적으로 보호자의 신청이나 정신과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정부의 행정적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철학을 담아 비자의 입원제도(강제입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 권한과 의무를 축소하고 정신과 전문의 책임은 법률적 영역서 임상 영역으로 전환하며, 절차와 수행의 법률적 책임은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성적 수용기능에서 탈피한 입원 치료의 역할 및 기능도 개편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악화된 증상 개선과 기간 제한 및 비자의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급성 부문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으로 지속적인 지역복귀를 시도하고 자의입원에 국한한 만성 부문으로 치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원 환자의 치료요구도에 대한 지속적 재평가 도입과 법령 및 규정, 병원인증평가 및 의료질평가 등 연관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의 증상의 경증 및 일상적 생활기능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미국에서 널리 보급된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상자에게 가정방문 등을 통한 약물 제공,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위기 개입, 필요시 단기입원치료 등 실제 업무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팀구성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개별화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한국형 ACT 적용을 제안했다.

정부의 계속입원치료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각 지역 입원환자 유형, 현황, 심사건수, 위원의 지역적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전제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정신 보건심판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해야 한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해,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판위원 대상 교육도 제공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3차 포럼은 다음달 6일 국외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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