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업윤리위원회 공식 출범…하일수 위원장 등 위원 12인으로 구성
김연수 진료부원장,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에만 따른 역할 수행 한계 극복할 것”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의 회복,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식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위원회 설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한 서울대병원은 3월에 설립 준비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6월에는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단계적 준비를 거쳐 이날 발족식을 개최한 것.

발족식에 앞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일간보사·의학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출범 과정과 목적, 활동 계획 등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추구하는 의학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 법률적 판단의 다양한 논의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법조계, 철학, 사회학자 등 외부위원 4인과 진료부원장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내부위원 8인으로 구성됐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집단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며 “과거 서울대병원은 다양성이 결여된 조직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외부 교수진도 존재하고 간호사들까지도 서울대 출신이 10%도 되지 않는 만큼 구성원이 다양해졌다”고 언급했다.

즉, 서울대병원 자체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형성된 만큼 적절한 원칙을 갖고 규정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차원에서 위원회의 구성원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꾸렸다는 뜻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지금은 폭언, 폭행, 성추행, 의료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에 나서야만 하는 시대”라며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창석 병원장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의학이 정립되면서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밝힌 위원회 발족 배경에서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9월로 예정된 2번째 회의에서 ‘직업윤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공표해 서울대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

또한 위원회는 당분간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보도 발행된다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설명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익명보장을 기본으로 연보집을 발행해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의사의 실질적인 행동규범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돼 서울대병원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나 이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강조해 전문가들의 규범을 교육하는 것도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특징 중 하나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전 직원을 비롯한 병원을 찾는 환자 등 모든 사람들이 병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서 위원회가 공개한 양식을 통해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 익명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김 진료부원장은 “익명작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익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 뜻을 모았다”며 “모든 컴플레인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검증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사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윤리까지 포함돼 운영된다.

이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식약처의 허가 없이 좋은 연구인 것처럼 포장된 논문들이 연구윤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다.

김 진료부원장은 “수직적인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직업윤리위원회와 별도로 병원 내에 ‘인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담변호사, 교수, 행정직원, 간호사 등으로 센터가 구성돼 직원들 모두와 환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로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원회가 활성화 돼 운영 성과가 가시화되면 간호사직업윤리위원회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의사직업윤리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폭넓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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