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의·분할주의·금기의약품 DUR시스템 반영

심평원 정동극 DUR관리실장 밝혀

"앞으로 입원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진료 시에도 DUR 점검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정동극 DUR관리실장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22일 심평원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입원환자 진료에까지 DUR 적용이 확대됐으나 이로 인해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향후 실제 요양기관이 적용한 후 입원진료에 대한 DUR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입원 DUR점검과 관련, 법개정 시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외래진료뿐만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토록 법이 제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법령, 지침에서는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고, 심평원은 개발한 결과에 대해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노인주의 의약품 및 분할처방조제 의약품으로도 DUR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추후 다른 의약품으로의 확대 계획'과 관련해 "노인주의 의약품은 2015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보제공 알림' 형식으로 주의정보를 제공해오다가 올 2월 '공고'로 변경됐으며, 이를 근거로 7월 현재 노인주의 의약품 55품목이 DUR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방형제제 등 분할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분할주의 의약품'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심평원에서 품목을 정해 DUR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올 2월 식약처에서 품목을 공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7월 현재814품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DUR점검 기준은 복지부 또는 식약처가 고시·공고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 같은 노인주의나 분할주의, 금기 의약품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복지부 또는 식약처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고시·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DUR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군 의료 체계 내 DUR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현재 군병원은 심평원 DUR 점검기준을 KIMS(의약품 정보제공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군병원 간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병원 특성상 폐쇄망(인터넷망 사용불가) 사용으로 심평원과의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지원 등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DUR 점검기준 등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못해 군인가족, 임신중인 여군 등에 대해 군병원 처방 의약품과 민간병원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간의 DUR 점검이 불가능해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일 단위로 일괄 전송 가능여부를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의했으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심의결과 반영이 불가함을 지난 2월 통보 받았다며, "하지만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선 군인가족, 임신 중인 여군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군병원과의 처방전 연계 점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할 사안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투여 점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 성분코드(단일제 기준 2315개, 복합제 기준 529개)를 개발했다"며 "향후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에 △개인 투약이력 조회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모색(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검토) △금기의약품 등의 '약품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 수행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른 DUR시스템 기능 고도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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