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의협 집행부 ‘비대위’ 아닌 ‘특위’ 명칭 사용해야

비급여의 급여화가 포함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계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비대위 구성은 의협 집행부에서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 오는 9월 16일 열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승인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협 정관상 비대위 구성을 총회에서 의결해야한다고 명시, 의협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만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사진>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대위 구성과 관련 운영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밝혔다.

임 의장에 따르면 의협 정관 제39조 2항에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의협 정관상 집행부는 특별위원회만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비대위 구성 자체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게 임 의장의 주장이다.

임 의장에 따르면 이같은 정관에 대한 해석은 의협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상황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실질적인 비대위는 여러 지역‧직역 의사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가려면 임총을 통해 대의원들이 구성을 의결하고, 정식적으로 출범해야한다”며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중심을 잡으려면 임총에서 결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는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에서 임총를 열기로 확정했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만을 다룰 수밖에 없어 우선적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의협 대응 방안의 건’,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 안건이 채택한 상황이다.

임 의장은 “운영위에서 추가적으로 1건의 부의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미 총회 개최의 건은 산하단체에 홍보한 상황으로 부의안건이 확정되면 다음주 중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여러 의료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추무진 집행부의 탄핵안도 임총에서 다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사 회원들의 주장도 있지만 이번 임총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게 임 의장의 전언이다.

당장 ‘문재인 케어’가 ‘의약분업’ 사태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임총은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

임 의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 대응에 철저하지 못하고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임총에서는 추무진 회장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임총이 향후 집행부가 의료현안을 준비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임총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일부 의사단의 ‘임총을 빨리 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임총을 서둘러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안건의 성원 문제는 물론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대응 방향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임 의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26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협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해당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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