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인공신장실 간호사를 입원전담으로 꾸민 것은 부당'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급여비를 부당하게 가산 받은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1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7월 8일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의 인공신장실 간호사 7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급여비 219,343,2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877,373,08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지방관청에 58,616,5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75,849,5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간호사들이 B병원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고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혈액 투석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2~3명에 불과했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사들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5명의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병원을 개설한 이후 보험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과 관련해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병원 위치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고 B병원이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간호사 중 일부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혈액 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투석을 받은 환자들이 입원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급여비 합계가 277,959,770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간도 짧지 않다”며 “사건 간호사들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신고함으로써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는데, 고의로 속임수를 사용해 과다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공신장실 근무와 관련해 실제 근무표와 현지조사 등 제출용 근무표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했던 점에 비춰보면,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까운 거리에 수 개의 병원이 있으므로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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