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령상 명시된 환자안전활동 애매모호 구체적 기준 필요
복지부,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율성 보장’…10월 시행 예정

환자안전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복지부는 오는 10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터(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오는 10월 환자안전관리료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급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환자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해 인적기준을 제외하고 급여 기준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은 2명,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은 1명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는 ‘환자안전법령에 명시된 환자안전기준 준수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 수행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 내용이 법령에서도 구체적이질 않아 삭감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에) 급여 청구를 할 때 뭔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뭉뚱그린 급여 기준이 제시되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안전법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현행 법령에 근거한 환자안전활동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안전관리료) 급여 기준에 그대로 담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급여 기준 설정을 위한) 각종 환자안전자료 등을 심평원에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최소한의 기준으로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에 방점’

이런 논란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는 ‘관련 학회‧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전제하에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계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담인력 인적기준을 급여 기준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환자안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분명한 인적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환자안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병원 내에 꾸려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직원 교육이라던가 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하면 급여가 삭감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작년에 감염예방관리료 또한 인적기준+최소한의 활동 기준을 설정해 각각의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은 급여 기준이 우선되는 시스템이 아닌 법령에서 설정한 넓은 의미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복지부의 뜻이 담겨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인증받은 기관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급여 기준은 의료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관리료의 구체적 급여 기준은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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