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수가보장-의료기관 정상운영' 최대한 고려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 방문 보장성 강화시책 불안감 해소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병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방문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인지,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보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보다 열려있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고,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실장은 우선 ‘기관별총량심사’에 대해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시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있기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는 것.

특히 김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신의료기술 도입에 경우 그동안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경직돼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효율적인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금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처받았던 의료인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적정수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그동안 경험상 새로운 제도가 의료계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이번 정부 방안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의사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돼 있다”며 “금번 정부방안이 회원들의 우려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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