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한액 상향 조정 입장 고수…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도 주장

의료계 전역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규제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당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규제에 늑장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한 바 있으며, 이에 몇몇 의협이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의협 김태영 의무이사는 복지부청사 앞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제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규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김태영 의무이사가, 복지부에서는 정은영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회의에서 정부의 제증명서수수료의 상한액 자체의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행정예고안의 수정안으로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등의 신설 조항을 주장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진단서 작성 등은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비급여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었다.

특히 정부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대변인은 “상한액 자체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보험사 제출용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도 필요하고 비급여 사항이라는 제증명수수료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준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물병원에서의 제증명 발급비용도 3만원에서 5만원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과잉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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