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환자 부담 340~460만원…다학제위 설치 71개 병원서만 사용

키트루다(사진 좌측)과 옵디보(사진 우측 두 품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의 요양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40~46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키트루다주·옵디보주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다학제적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71개 병원에 설치돼있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금년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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