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원장 변호인 측 증인 고발장 첨부 근거자료 수집과정, 신뢰성 등 추궁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와 이를 고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증인이 법원에서 고발 근거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피고)에 대한 공판을 갖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가 출석했다. 김 이사는 유령수술 내부고발자나 피해 의심환자들과 소통하며, 자료를 수집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검사 측에서는 증인에게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령수술이 아닌 협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협진은 집도의사의 감독 하에 보조의사가 동원되거나, 수술의 많은 부분 중에 아주 일부분을 맡길 수는 있다”며 “집도의의 결정없이 병원장에 의해 다른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는 것은 협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협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같이 짧게 끝난 검찰 측 심문과 달리 G성형외과 유모 원장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G성형외과 유모 원장 변호인 측은 고발당시 증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수집과정은 물론 신뢰성과 근거에 대해 추궁했다.

해당 변호인은 “성형외과의사회와 증인은 대리수술과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라고 물었고, 증인은 “G성형외과의 고용의사를 통해 수집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증거 수집을 도운 고용의사들의 신변을 밝혀달라 요구했지만 증인은 신변보호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함께 변호인 측은 성형외과의사회가 2014년 4월경 G성형외과를 고발한 부분에서도 당시 수술환자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됐는지와 왜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증인은 “당시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고 확실한 자료의 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고발장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증인이 고발 당시 유령수술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 목록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만든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선웅 증인이 고발당시 제출했던 287명의 유령수술 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목록 제목이 ‘코수술 유령수술 목록’이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증인은 “유령수술이 의심되는 기간동안의 환자를 추려 제출한 것이지 유령수술이라고 확정지어 낸 것은 아니다”라며 “제출된 목록에서 유령수술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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