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30%-약국 7% 리베이트 제공…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현금 마련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한 국내 S제약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최근 S제약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제약은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단가의 5~30%에 해당하는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제약은 2011년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자 리베이트를 대행하기 위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형식을 살펴보면 S제약이 의약품유통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에는 의약품 판매 대금의 약 7% 가량을 병의원에는 30%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거래 금액이 큰 병원에게는 연간 거래 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미리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S제약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S제약은 서울 독산동, 경기도 광명시 병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는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해 S제약은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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