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업, 동물실험 분야 등…유독물질 범위 모호해 개정 필요

현행 법령의 취업 제한 항목 중 ‘마약‧유독물질 중독자’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 업종은 의료기기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 동물실험 분야 등이다.

이들 법안에서는 현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고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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