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현지조사 적발사항 홈페이지에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 11개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를 17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서면조사’란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하는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해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이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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